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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있으면 이혼 청구할 수 없나

 이혼귀책사유 있으면 이혼 청구할 수 없나

이혼귀책사유 있으면 이혼 청구할 수 없나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20년을 넘게 살아 온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르게 살아온 기간만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헤어짐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터부시되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고 있기에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애를 하는 것과는 다른 헤어짐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여 헤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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