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남편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과연 가능한가 집나간남편 이혼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도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가출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출 또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출이 악의적인 유기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출한 남편의 연락이 두절되어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한 경우, 이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가 됩니다. 단, 만약 경찰이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연락이 닿으면 가출 신고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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