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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1) : 중소·중견기업 세금 반토막,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거래세 인하 같지만 인상임, 대주주 기준 완화

 22년 세제개편안 총정리 (1) : 중소·중견기업 세금 반토막,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거래세 인하 같지만 인상임, 대주주 기준 완화

안녕하세요. 고방댕입니다.

기재부에서 7월 21일자로 22년 세제개편안을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세법개정이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닌 개정"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법안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ㅠㅠ 이 내용은 오늘 내일해서 두 파트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고 인포그래픽 파일은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 그럼 가시죠.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금 반토막?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에 조정안이 있겠는데요. 과표가 3000천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현행 25% → 변경 22%의 적어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억사이의 과표구간에 포함된 중소, 중견기업은 현행 20% → 변경 10%의 적은 세율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반토막났네요 ^^ 중소기업 세액공제 강화 + 이제 34세 까지 청년이라구~ 2....

# 거래세인하 # 금융투자소득세유예 #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