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방댕입니다.
기재부에서 7월 21일자로 22년 세제개편안을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세법개정이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닌 개정"안"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법안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대로 실행되는 겁니다 ㅠㅠ 이 내용은 오늘 내일해서 두 파트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내용만 짚고 넘어가고 인포그래픽 파일은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 그럼 가시죠.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금 반토막?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에 조정안이 있겠는데요. 과표가 3000천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현행 25% → 변경 22%의 적어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5억사이의 과표구간에 포함된 중소, 중견기업은 현행 20% → 변경 10%의 적은 세율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반토막났네요 ^^ 중소기업 세액공제 강화 + 이제 34세 까지 청년이라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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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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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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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