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방송을 아시나요? 공동체라디오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제작과 운영에 참여하는 매체로서, 기존의 라디오와 달리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좁은 지역 공동체에 작은 출력으로 동네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방송’을 말합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5년부터 4년여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 2009년 8월에 정규 사업자의 지위를 얻어 현재 분당FM, 관악FM, 마포FM, 성서FM, 광주FM, 공주FM, 영주FM 등 7개 방송국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분야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음악, 문화, 지역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악FM의 음악방송 모습] 방송사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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