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최근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집 계약 파기돼서 위약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공제 되고는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라고 질문이 들어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소득세법에서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위약금의 경우 300만 원(기타소득 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20%)를 선택 * 위약금 세후 지급받은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위약금 수령 당시에 바로 조회되는 것이 아닌 수령한 다음 해 5월 초 조회 가능하십니다. ex) 2022년 11월 수령(2022귀속 기타소득 발생) 2023년 5월 초 홈택스 조회 가능 매도인에게 지급명세서가 아닌 매도인 이름이 쓰여있는 납부영수증을 받았더라도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회 방법 1.
홈택스로 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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