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배수입니다.
미팅을 하던 중 작년에는 공동주택 가격이 2억 대이고 시가가 5억 대였던 아파트가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은 3억으로 오르고 시가가 4억대로 변동한 아파트를 증여 상담을 진행하던 도중 왜 작년과 증여세와 취득세 전체를 고려했을 때 작년과 비슷한가요?라고 질문을 하셔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계 주택 조정 지역 3억 미만 85m2 이하 3.5% - 0.30% 3.8% 85m2 초과 3.5% 0.20% 0.30% 4.0% 3억 이상 85m2 이하 12% - 0.40% 12.4% 85m2 초과 12% 1% 0.40% 13.4% 비지정 지역 85m2 이하 3.5% - 0.30% 3.8% 85m2 초과 3.5% 0.20% 0.30% 4.0% 주택 외 부동산 3.5% 0.20% 0.30% 4.0%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공시가격 3억 원 미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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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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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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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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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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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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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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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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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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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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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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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암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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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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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