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의원에서 종종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환자의 진료실 촬영 문제입니다. 진료 중 환자가 휴대전화로 진료 장면을 촬영하거나, 심지어 의료진 모르게 몰래 촬영한 영상이 나중에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시술이나 처치 과정이 비교적 짧고 명확하게 기록되는 진료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영상이 실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료실은 개인의 진료 공간이지만 동시에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촬영의 적법성 문제와 증거능력 문제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질문되는 환자가 촬영한 진료 영상이 의료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병·의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료행정 법률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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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환자가 몰래 촬영한 진료 영상, 의료소송 증거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