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건축물 대장]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①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②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④ [건축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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