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점유권] 점유권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
다른 물권과 같이 물건의 지배로부터 적극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실적인 지배상태를 일단 권리로서 보호하여 사인에 의한 교란을 금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다른 물권과는 지배권이라는 공통성 이외에는 배타성이나 우선적 효력이 없는 등 법률적 성질이나 사회적 작용에 이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점유권의 효력 1. 점유권은 소유권이나 임차권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시계를 절도한 자는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도둑맞은 자는 자기가 소유자라는 이율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2.
타인의 동산을 평온 · 공연하게 양수한 자가 선의 · 무과실로 그 동산을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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