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심사소득2014-0083 판례로 분석합니다. 영리성·계속성·반복성 충족 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 절감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1.
사례 개요 사건명 : 대부업 수입의 소득 구분 쟁점 : 대부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1.4.1. ‘금융대부’로 사업자등록 그 이전에는 비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 세무당국은 전 기간의 이자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장 판단 결과 2011.4.1.
이후의 대부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인정 해당 기간 필요경비 재조사 후 과세표준 경정 명령 2. 법령 근거 (최신 개정 반영)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