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질문이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명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시점, 즉 연 수입 3,600만 원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크리에이터가 이 시기를 놓치고 프리랜서(3.3%) 신분을 유지하다가, 추계신고 불가 판정을 받고 막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애드픽, 쿠팡파트너스 등 제휴 마케팅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별 세무 실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의 분기점: 3,600만 원 기준의 함의 세법은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세무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단순경비율 구간 (연 3,600만 원 미만): 비용 증빙 없이도 국가에서 정한 높은 경비율(업종에 따라 60~80% 수준)을 인정받아 세 부담이 미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리랜서 유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