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퇴근 후 유튜브 투잡? 알바 쓰리잡?
(이중취업 4대보험) Q. 직장인인데, 퇴근 후 유튜브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버가 되면 직장에서 알게 될텐데 해고사유가 될까요? A.
공무원은 법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 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근 후 부업 활동은 개인의 자유이고 사생활이니까요.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문제는 취업규칙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인해 본업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개, 활용했다면 문제는 커집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면, 회사는 겸업금지 사규를 이유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버 활동이 단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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