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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보상 불승인 받았다면

 산재유족보상 불승인 받았다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산재 승인 결정을 내리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하거나 휴업급여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도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으며 치료비는 물론 장제에 필요한 장의비 일체를 유가족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산재유족보상 불승인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유족보상 불승인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상, 질병,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재유족보상을 위해서는 산재를 최초로 신청할 때부터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과 재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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