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먼지가 숨을 쉴 때 코와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되어 정상적인 폐가 굳어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을 말합니다. 세간에는 분진작업 종사자들에게 발병하는 직업성 폐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진폐증은 발병하면 그 자체를 낫게 하는 방법이 없어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해 더 이상 병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진폐증에 이환되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폐 합병증에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흉,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폐암 등으로 합병증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서 진폐증이 발생하였다면 합병증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폐증 산재 처리를 계획한다면 신청 절차부터 재해자가 진폐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자인지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서울 노무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진폐증으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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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 노무사] 근로자의 진폐증 산재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