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유족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 산재무료상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산재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데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수급권자가 원할 시에는 50%가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나 연금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신청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 산재유족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유족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 수급자격자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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