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노무사 천광우입니다.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으로는 '진폐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가 숨을 쉴 때,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되면서 폐가 점차 굳는 질병을 말합니다.
재해 근로자가 생전 진폐증을 앓아 진폐산재 보상을 받고 있었기에, 돌아가신 후에도 당연히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은 진폐증으로 산재 보상을 받고 있던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근로자 S씨는 과거 30년 이상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담당한 광원이었습니다.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탄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였기에 기침과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었고, 퇴직 후에도 호흡기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점차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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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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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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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보상
원문 링크 : 진폐산재 사망 시 유족 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