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재계약 시즌만 되면요. 집주인도 세입자도 갑자기 “계산기 인간”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조금만 올릴게요”라고 했다가, 막상 전세→반전세로 바꾸는 순간 5%가 ‘체감’이 아니라 ‘환산’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상생임대인 제도는 딱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착한 마음이 아니라 숫자. 1) 상생임대인(상생임대주택 특례) 한 줄 정의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고, 정해진 기간만큼 임대를 “이어”가면 나중에 집을 팔 때(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같은 문턱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도가 “스토리”가 아니라 조건표로 움직인다는 것. 2) 2026년에 꼭 외워야 할 핵심 숫자 4개 아래 4개만 정확히 맞추면, 나머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5%: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초과 금지 2021.12.20 ~ 2026.12.31: 이 기간 안에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 개시(기한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