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아버지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YTN 캡처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시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3)군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며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원생 C(2)양을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