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8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법정. /뉴스1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재판에서 “어린 자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A씨는 B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힌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는 과거에도 아동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범행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