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신규취업 실업급여 확대 시 19만명 “실업급여 취지, 재취업…근로능력 합의 먼저” 한국에서 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해 65세가 지나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65세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는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가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취업자, 연평균 9%씩 늘어 실업급여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사회보험 가입자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65세 이전 취업자여도 65세가 넘으면 무조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지금처럼 65세 이후 신규 취직한 자로 실업급여 ...
원문 링크 : 65세 이상은 못 받는 실업급여… 차별 아닌가요 [슬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