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71세 남성 콜라에 불법 약물 섞어 아내는 두통 등으로 6차례나 입원 아내의 전 결혼에서 태어난 딸과 성관계 viewer 이미지 제공=플라멜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71세 남성이 아내를 독살하고 그녀의 딸과 결혼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웨인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알프레드 W. 루프(71)는 아내의 콜라에 불법 약물을 섞어 독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넥스타미디어를 통해서도 보도됐다. 루프는 2021년 수개월에 걸쳐 아내의 콜라에 코카인, 벤조디아제핀 등 불법 약물을 섞어 독살을 시도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원인 모를 두통, 졸음, 설사 등의 증상으로 6차례나 입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루프는 아내의 전 결혼에서 태어난 딸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아내를 살해한 후 딸과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딸로부터 받은 흰색 가루를 약 12차례에 걸쳐 아내의 음료에 섞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