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신 운전하지 않고 술도 끊을 것” 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1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열린 안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