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음주운전 시인·음주 측정 요구받지 않았다 주장 출동 경찰 “만취해 정상적 대화 되지 않아…현행범으로 체포” 법원, 검찰의 공소사실과 범행 사실관계가 달라… 무죄 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22년 1월 7일 새벽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A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시인했으나, 사고현장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지 않았다면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