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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으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성매매·성폭력으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오른 사람은 모두 316명 박정현 의원 국감 자료…교육부ㆍ경찰청ㆍ소방청 성비위 심각 ↑ 성 범죄 그래픽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104명이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입니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모두 316명이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올랐습니다. 산술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