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술 마시고 잠든 여성을 거주지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늘어났다.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고법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 준수사항 부과도 명령했다. 정승규 고법판사는 "수사 및 원심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평소 성행이 문란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도 보인 점,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집에서 함께 술 마신 후 자고 있던 B(63·여)씨를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원문 링크 : 술 마시고 잠든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16→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