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1·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대법, 판결 확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가벼운 훈육이었다는 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4월께 6회에 걸쳐 교실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씩 때렸다. 지각을 했거나,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였다. 6개월 뒤 A씨는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어깨 펴 이 새X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피해자는 다음 학기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아동복지법에서 ...
원문 링크 : 지각했다며 고교생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교사…집행유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