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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냈다…판사도 질책한 교수의 만행

 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냈다…판사도 질책한 교수의 만행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딸의 입시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 전 교수의 딸 A씨(29)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딸의 대학·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물을 대필하게 했으며 실험 결과를 조작하게끔 했다”며 “그 결과로 딸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저널에 결과물을 게재해 입시에서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