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고문기술자' 이근안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 고문해 조작 유족이 국가에 청구한 배상금 물어내야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지난 2012년 12월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연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입장 표명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군사 정권 시절 각종 고문을 일삼은 이른바 ‘고문 기술자’ 전직 경찰 이근안(86) 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다.
최 씨는 조카 최낙전·최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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