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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하루도 안 쓴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얼마? [슬직생]

 연차 하루도 안 쓴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얼마? [슬직생]

대법원 “365일만 일했을 때는 11일 부여” 2년 미만, 1년 초과했을 때는 15일 더해 26일 #A씨는 정보통신(IT) 중소기업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며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다. 재직하는 1년 동안 연차휴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계약 만료 직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려니 알쏭달쏭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나와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1일분일까, 15일분일까, 아니면 26일분일까.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11일분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A씨와 같은 1년 계약직 직원의 미연차 사용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1년만 일한 직원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 해석을 해왔다. 1년 근무하고 바로 ...

#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