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된 교회 신도 공소장에서 밝혀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달라” 호소 외면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여고생은 잠을 자지 못한 채 강요에 의해 성경을 쓰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학대와 함께 팔과 다리를 뒤로 묶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망을 가고 싶다. 차라리 정신병원으로 보내달라”는 호소는 외면당했다. 25일 본지가 확보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숨진 여고생 A(17)양은 지난 2월 14일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로 보내졌다.
A양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A양의 어머니는 “병원보다는 교회로 보내는 게 낫다. 내가 데리고 있겠다”는 이 교회 설립자의 딸, 교회 합창단장 B(여‧52)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A양이 교회로 온 뒤, B씨는 신도 C(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