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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는 되고 65세는 안된다”…헬스장 연령 제한에 인권위 판단 보니

 “64세는 되고 65세는 안된다”…헬스장 연령 제한에 인권위 판단 보니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헬스장 [사진 = 연합뉴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회원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8일 서울에 위치한 A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이 갖춰진 A 스포츠클럽에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단기 회원으로 가입하려다 거절당했다. 65세가 넘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미 5년여간 해당 시설에서 1일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해왔다고 항변했지만, “가입이 어렵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A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미끄러짐이나 부딪힘 등 빈번한 사고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