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진=뉴스1 [서울경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주거지를 옮긴 것과 관련, 안산시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주거지 변경에 따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5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전날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뒤 거주해 온 기존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동의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기존 집에서 2가량 떨어진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직선거리로 290~400여m 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다. 특히 법무부는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이사일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경찰에 통보했지만 시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가 전날에서야 조두순 주거지 인근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