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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징맨' 황철순, 2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 왜?

 "여자 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징맨' 황철순, 2심서 징역 9개월로 '감형', 왜?

지인 여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징역 1년 → 징역 9개월로 감형돼 황철순 SNS 캡처 [서울경제]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로 감형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제2-1형사부는 13일 오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 판단이 무거워 이를 파기하고 징역 9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또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는 보였으나 피해자한테는 보였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더 이상의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난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