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징역 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서울경제] 아내에게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전직 군인 남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따지기 앞서 부부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관련 법리에 비춰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