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되는 사법리스크] 대장동·대북 송금 등 재판도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향후 정치 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구형한 만큼 향후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달 16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