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상당한 금액 공탁하고 합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MBC 캡처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4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