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 전북소방본부]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다시 법정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20·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 씨(20·여)도 크게 다쳤다.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