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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

 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 다수설… 내란죄 성립 여부는 엇갈려

[비상계엄 파동] 법조계서 바라보는 ‘탄핵 쟁점’ 계엄군이 4일 새벽 국회 본관 사무실 창문을 깨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들이 건물 통로에 의자, 책상 등 집기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서면서 곳곳에서 계엄군과 대치했다.

/뉴시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현 상황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하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계엄 선포에 위헌·위법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소추와 처벌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요건·절차 지켰나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병력으로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