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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法 “비도덕적 진료, 자격정지 정당”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法 “비도덕적 진료, 자격정지 정당”

재판부 “감염 등 위험 존재하는 행위” “위반행위 위법성 결코 가볍지 않아” [서울경제] 일회용 바늘을 소독한 후 재활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해당 진료행위는 비도덕적 진료로 판단돼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7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3월 28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했다. 복지부는 A 씨가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4년 2월 한 달간 면허를 정지하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MTS 시술은 진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