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상 수령 대상인지 몰라 16%는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 5년 안에 청구안하면 사라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 쌓여있는 돈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청구하지 않은 건수는 10만82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약 8276억원에 달한다.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돈을 찾아갈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지급받을 사람과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절반 이상(건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액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해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년 이후에는 연금액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돼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