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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한 살배기 차로 숨지게 한 주부 무죄 확정...형사보상금도 받아

 주차장서 한 살배기 차로 숨지게 한 주부 무죄 확정...형사보상금도 받아

주부 임모(30)씨는 2021년 4월 7일을 잊지 못한다. 그는 이때 생후 12개월가량 된 아이를 죽였다.

차 사고 일러스트=정다운 임씨는 당일 오후 6시 25분쯤 경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거주지의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B군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임씨는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의 엄마가 B군을 이곳에 앉혀 두고 5m 넘는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임씨는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