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들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책임 있는 사람한테 딱딱” 발언에 수뇌부는 유임 총체적 부실 확인됐으니 합당한 책임, 후속 조치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그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고, 송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모 전 팀장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참사의 책임이 이들에게 국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를 “국가사회 각 직역의 안전의식 결여가 켜켜이 중첩되면서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2022년 10월 29일 밤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온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