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라이브방송·브이로그, 초상권 무법지대 1인미디어 늘면서 공공장소 곳곳에 BJ 활보 민사상 손배 소송 가능하지만···제재 어려워 "방송 크리에이터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 필요" 서울경제 DB /해당 사진은 이미지생성 AI로 제작됨 [서울경제] 스포츠 팬 김 모(27) 씨는 얼마 전 축구 경기장에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김 씨는 쉼 없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일기(브이로그)를 찍던 앞사람의 앵글에 자신의 얼굴까지 노출된 것을 보고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뒷좌석은 찍히지 않는다”고 우기며 촬영을 이어갔다. 김 씨는 “야구·축구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브이로그나 라이브 방송을 찍는 사람을 마주쳐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1인 미디어의 발달로 개인 콘텐츠를 촬영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가운데 각종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실시간 방송이나 걸어가며 찍는 브이로그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데다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어서 사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