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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월 고종은 국가 이권 사업 23개를 일본인에게 넘기려 했다

 1905년 1월 고종은 국가 이권 사업 23개를 일본인에게 넘기려 했다

[아무튼, 주말] [박종인 기자의 흔적] 국익 70%가 사라질 뻔한 ’일한동지조합’ 사건 1905년 3월 14일 이세직(일명 이일직)이라는 사내가 대한제국 경성 시내에서 치안 방해 혐의로 일본 헌병대에 체포됐다. 그런데 소지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서류들이 튀어나왔다.

고종 칙명 도장(勅命之寶·칙명지보)이 찍힌 ‘차관 도입 칙명서’ 7건, ‘일본에 망명 중인 을미사변 범인들 일망타진’ 칙명서, 그리고 ‘국가 이권 사업 특허 계약서’ 23건. 계약 당사자는 대한제국 궁내부 대신 이재극과 ‘일한동지조합’이라는 일본인 투자 집단.

토지조사사업부터 산업 단지와 항만 개발, 가스 회사 설립에서 염전 개발까지 ‘조선 국익 70%에 이르는’ 국책 사업을 일본인에게 넘기고 고종은 그 대가로 상납금 총 490만원과 매년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는 계약이었다. 그해 대한제국 예산이 1496만원이었다.

(김대준,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 태학사, 2004, p159) 나라 예산 30%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