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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에 '아파트 2채·양육비 1억' 줬는데 제 자식이 아니라네요"

 "바람난 아내에 '아파트 2채·양육비 1억' 줬는데 제 자식이 아니라네요"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아들을 위해 아파트 2채와 억대의 양육비를 건넸지만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30년 만에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년 전 한 해 5억원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상당한 재력을 가졌던 A씨는 당시 스무살이었던 전처와 결혼했고, 어린 나이에 자신과 결혼한 전처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처가에 집을 사주고 처남의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은 전처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처는 "집에만 있으니 너무 심심하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고 원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다. 사업 때문에 출장이 잦았던 A씨는 결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