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A 씨는 국세청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 신고 안내였다. A 씨는 의문이 생겼다.
A 씨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열어본 전자문서에는 황당한 내역이 담겨있었다. 10년 전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던 회사 사업소득이 잡혀있었던 거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회사와 단 건으로라도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다. A 씨는 사업소득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종소세 연락이 온 것이다.
만약 A 씨처럼 근무 사실이 없는 회사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