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카페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황색 신호등 대법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중간에 갇히더라도 정지해야" 충돌사고 1·2심 뒤집고 '유죄'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 2023년 2월 방송 캡처 교차로를 통과하기 직전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면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으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2심까지 승소했으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좌측에서 직진하는 B군(17)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 C군(17)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 속도를...
원문 링크 : 한문철 승소한 '황색 신호등' 사건…대법서 판결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