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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6만원을 어떻게 내나요"…‘필리핀 이모’ 최저임금 적용에 '갑론을박'

 "월 206만원을 어떻게 내나요"…‘필리핀 이모’ 최저임금 적용에 '갑론을박'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오는 9월부터 본격 배치될 예정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당초 월 100만원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이용료가 최대 206만원까지 책정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한국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만24~38세 이하 지원자 중 경력·어학 능력·범죄 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한다.

정부는 이들이 7월 말 혹은 8월 초 입국해 4주 간의 한국문화 교육 등을 거치면 9월께 현장에 배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고용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에 소속돼 각 가정으로 출·퇴근한다.

특히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다만 전일제로 한 가정에 소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