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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던 女손님 속옷 안에 손 넣은 마사지사…“마음이 갔다”

 마사지 받던 女손님 속옷 안에 손 넣은 마사지사…“마음이 갔다”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업무상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추행 넉넉히 인정돼"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남성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마사지사 A(46)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 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