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업무상 추행’ 혐의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추행 넉넉히 인정돼"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한 남성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마사지사 A(46)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전용침대에 누운 여성 손님 B 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 씨의 동의 없이 속옷 안에 손을 넣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