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류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고도 2022년 4월 피해자를 만나 안전조치 없이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